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
언제 재무설계 다시 한번 해봐야 할듯.
아래는 까페에서 퍼온글.
연금저축이 필요한 사람: 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이 높은 사람.
연금보험이 필요한 사람: 교사,공무원등과 같이 연금수령액이 많은 사람 (비과세이므로 다른 연금과 합산과세가 안됨)
언제 재무설계 다시 한번 해봐야 할듯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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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이 필요한 사람: 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이 높은 사람.
연금보험이 필요한 사람: 교사,공무원등과 같이 연금수령액이 많은 사람 (비과세이므로 다른 연금과 합산과세가 안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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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|
연금저축(펀드, 보험) |
연금보험 |
변액연금보험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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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 |
1년에 300만원까지 (월평균 25만원) |
없음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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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|
5년 이후 |
5년 이내 |
10년 경과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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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받은 소득공제액 및 이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22% 추징 |
총 납입액의 2.2% 가산세 부과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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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수령시 |
5.5% 원천징수 및 퇴직연금,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6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과세 |
비과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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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이율 |
신탁(은행) |
펀드(증권) |
보험 |
변동금리 |
실적배당 후 연금수령 시 변동금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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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적배당 |
실적배당 |
변동금리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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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금보장 |
은행이 보장 |
없음 |
원리금보장
조기해약시 손실발생 |
원리금보장
조기해약시 손실발생 |
연금개시시점에 원금보장
수익률을 최저 보증하는 상품도 일부 있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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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 |
적용 |
비적용 |
적용 |
적용 |
비적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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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보증이율 |
없음 |
없음 |
있음 |
있음 |
연금개시 이후 있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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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수령방법 |
은행,증권사,손보사, 우체국,농협 |
생보사 |
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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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형만 가능 |
확정형 종신형 | |||||